[영상]감사원 고집하며 버티는 국민의힘…'부동산 부자' 악재 터지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 9일 나홀로 감사원 조사의뢰
'부동산 전수조사' 차기 당대표 숙제
당 안팎서 역풍 우려 목소리
당대표 후보 중 조경태·홍문표만 "권익위 수용"

국민의힘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며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원 조사를 요구했다가 외통수에 걸린 모양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12명 전원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조치까지 내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합당을 논의 중인 국민의당까지 나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가 이번주 뽑힐 차기 당대표의 숙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사를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당이 각종 특혜 문제로 시끄러웠고, 또 당내에 부동산 부자가 많아 대형 악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홀로 감사원 찾아간 국민의힘…국민의당조차 "꼼수"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오른쪽)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9일 홀로 감사원을 찾아 자당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에도 없고, 감사원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끝내 감사원을 찾아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국민권익위의 조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여론을 나몰라라 했다.

반면 민주당은 석 달 간의 권익위 조사 이후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야5당도 전날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결국 국민의힘 홀로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이 감사원의 주업무는 맞지만,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와 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 감사원 관계자도 "감사원법 24조는 국회의원을 직무 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우리 생각에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이고 있다. 전날 감사원을 찾은 추경호 원내수석은 "감사원법이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를 배제한 것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이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 말했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직무 감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