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BTS언급에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비난 쇄도[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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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알려
누리꾼 "법안 비하시키는 일" 일침

윤창원·이한형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리며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을 언급하자, BTS 팬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며 방송 출연 당시 타투를 가린 정국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나.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이어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전하며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이를 접한 상당수 누리꾼들과 BTS팬들은 류 의원이 올린 글에 "사진을 내려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법안을 적용받는 타투이스트와 그들의 작품이 우선이 돼야지 왜 관계도 없는 아티스트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어 관심을 끌고 있냐"며 "아티스트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말라. 아티스트이기 전에 국민"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도 지지하는 법안이지만, 단순히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법안 제정 운동과는 관련 없는 BTS를 끼워넣기 해서는 안 된다"며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문제를 떠나, 이 법안을 비하시키는 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타투는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시술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불법이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법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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