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日때문?"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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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대상으로 낸 소송 각하
청원인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삼권분립 위반"
與 '친일잔재' 맹비난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를 향한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을 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대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 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정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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