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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경기도 전 공무원 첫 공판…"언론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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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하려 토지 매입" 혐의 부인

이한형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주변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용인 원삼면 독성리 일원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정보는 일반에 알려진 상황으로, 이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A씨의 아내 B씨는 카페를 운영하려고 토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입했을 뿐, A씨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은 바 없다"며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업부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는 모험에 가까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5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 3천만 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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