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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코로나19 밀접접촉'에…이동재 1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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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예정됐던 1심 선고공판
다음달 16일로 연기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 이한형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보다 1달가량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18일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6일로 선고기일이 밀렸다. 판사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불가피하게 날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교정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거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 누가 검열되는 편지를 통해 협박하려 들겠나"라며 "내가 (이 전 대표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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