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반려견 향해 새총 쏘고 불 지르고…학대한 60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개집에 묶어 학대…목숨 건졌지만 불안증세 보여
광양경찰, 범인 죄질 나쁘지만 병력 고려해 불구속 수사

사건과 무관한 동물 학대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캡처

 

타인의 반려견을 향해 이유 없이 새총을 쏘고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20분쯤 광양시 중마동 와우생태공원 인근에서 개집에 묶인 셰퍼드를 발견하고 새총를 쏘거나 철제 농기구로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는 40분 가량 이어졌으며 인화물질을 이용해 개집에 불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셰퍼드는 온몸에 화학물질을 뒤덮은 채 털과 피부가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다.

세퍼드는 목숨은 건졌지만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했으며 지난 27일 오후 3시 15분쯤 범행 장소 일대를 산책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근에서 산책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건상 이상으로 큰 수술을 받은 뒤 정신적 불안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하려했으나 A씨의 병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