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용구 영상有" 진술확보 당일 '영상 없다' 보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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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3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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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발생 사흘 뒤 피해자 조사
피해자 "폭행 영상 없다" 주장
조사 후 '영상有' 제3자 진술 확보
확인 없이 당일 '無영상 보고' 정황
'증거' 강조했다는 서장 지시와 배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땀을 닦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폭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제 3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절한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영상이 없으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 내용은 그대로 결재돼 며칠 뒤 내사종결 처분으로 귀결됐다. 이처럼 이른 시점에 경찰이 무리하게 1차 결론을 내린 정황이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폭행 영상을 직접 접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외면한 것으로 알려진 때보다 앞선 시점이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 A경사는 지난해 11월9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 조사를 마친 뒤, '폭행 영상이 없다'고 한 B씨 진술과 배치되는 제 3자 진술을 확보했다. B씨를 만났던 블랙박스 업체 주인이 'B씨가 폭행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갔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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