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사회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구독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TV
페이스북
X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前연인 때려 복역한 60대, 길에서 마주치자 '보복폭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메일보내기
2021-05-28 18:40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신변보호"
60대 남성이 가석방 출소 후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복폭행·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20분쯤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난 60대 여성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뺏으려고도 했다. A씨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관련 기사
마스크 벗기자 백신접종 증가…기발한 코로나 전략
풍선에 묶인 반려견 공중 '둥둥'…인도 유튜버 체포
[영상]故손정민 사건 '경찰청장' 사칭 유튜브…경찰 내사 착수
유니클로, 日서 '여성용 속옷 섬유 이물질' 4만 5천점 회수
이들은 전 연인 사이로, 앞서 A씨는 2019년 B씨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3월 복역 중 가석방됐고, 길에서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보복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외출이나 음주 제한은 걸려있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메일
구독
지금 뜨는 뉴스
[속보]김정은 "통일할 생각 없다…하나 될수 없는 두개 국가"
[속보]李대통령 "북핵동결, 임시조치로서 현실적…트럼프-김정은 합의시 수용"
'3억뷰' 대기록 비결은 '공감'…매기 강 "각자의 데몬을 극복"[30th BIFF]
캐나다·영국·호주·포르투갈,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승인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서 17시간 반 조사받고 귀가
[영상]또 쓰러진 노동자···300kg 파지더미에 깔려 숨져
유니클로, 日서 '여성용 속옷 섬유 이물질' 4만 5천점 회수
동거녀 살해하고 시신 훼손 뒤 유흥업소…60대 무기징역
[영상]故손정민 사건 '경찰청장' 사칭 유튜브…경찰 내사 착수
죽인 자매 폰으로 '106만원' 게임 아이템 산 살인범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