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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범죄 낌새만 보여도 경찰서장 '경고장'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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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앞두고 경찰 '대응 강화방안' 마련
범죄 이어지지 않은 스토킹 행위라도 경찰서장 '경고장'
112신고, 고소·진정 등 다음날 피해자에게 '콜백'
여성안전상담관 신설…경찰청 본청에 '스토킹정책계'도

 

오는 10월로 예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신고접수-초동조치-수사' 등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동한다.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스토킹 행위라도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경고장'이 행위자에게 발부되고, 112신고나 고소·진정 사건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콜백'이 이뤄진다.

◇범죄 이르지 않은 스토킹 행위라도 경찰서장 '경고장'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서울경찰청 등 각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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