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살인죄 인정"…1심 '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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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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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도록 만든 양모 장모씨의 혐의를 1심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해온 집회자들은 "2심에서는 안씨도 중형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헸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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