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도 했었는데…정신질환 아들에 살해된 60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1-05-14 09:1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일 오전 화단을 지나던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집에 인기척이 없자 B씨의 휴대전화를 추적, B씨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했던 아들 A씨를 지난 6일 바로 검거했다.

B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했었다.

당시 경찰은 집으로 출동했다가 A씨가 차분히 응대하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설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현장에서의 판단으로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