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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이 또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왔다. 신임 검사를 뽑기 전 검찰에 사건을 보내 '유보부 이첩' 논란을 일으켰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직접 수사를 할 지 다시 검찰로 보낼 지 주목된다.
◇공수처, 김학의 관련 사건 벌써 '세 번째' 이첩 받아수원지검은 13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급 검사 사건의 자료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그 대상이다. 윤대진 전 국장 등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 등의 비위를 발견해 수사하려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가 김학의 관련 현직 검사 사건을 이첩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는 윤 전 국장 등과 함께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건이다. 지난 3월 3일 검찰로부터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같은달 12일 검찰로 재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첩 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이규원 검사 사건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검사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며 작성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됐으며 일부는 그대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단 활동과 해당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곽상도 의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 관련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넘겼다. 그러나 공수처는 두 달이 가까워오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다시 넘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신임 검사들이 들어온 직후인 4월 19일 "(이규원 검사 사건의)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됐다"면서 "검찰로 재이첩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지만 다른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말했을 뿐 같은달 20일부터는 일절 기자들의 질의에 응대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규원 검사 사건은 수사부에 배당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번엔 직접 수사? 검찰로 재이첩?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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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국장의 사건은 공수처로서는 벌써 세 번째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이다. 다만 이전 사건들과는 달리 공수처의 상황이 바뀌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온 3월은 공수처의 검사들과 수사관이 임명되지도 않았다. 검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둘 뿐이었고 파견된 수사관 등만 있었다. 그러나 14일에는 신임 수사관 18명까지 임명되면서 1차 검사·수사관 인선이 완료된다.
문제는 신임 검사와 수사관들이 임명되더라도 '정원 미달'이라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검사로만 따져봤을 때, 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 2부 검사 5명을 제외하면 8명이 남는다(처·차장을 제외). 이 가운데 6명은 이달 말부터 4주간 법무연수원 교육에 들어간다. 약 2주간의 시간이 있지만 수사를 개시하고 교육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면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공수처로선 고민스럽다. 검찰에 다시 사건을 보낼 경우 기존 이성윤 지검장 사건처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완료를 한 뒤에 돌려 받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유보부 이첩'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해 유보부 이첩을 요구한 공수처를 무시하고 기소를 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가 계속 유보부 이첩만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이첩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관리담당부 쪽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본 뒤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