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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희롱·갑질에 '문빠' 발언까지…경찰간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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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희롱·갑질 의혹 받는 A 경감 대기발령
끊이지 않는 '기강해이' 논란…'갑질' 대다수 경징계

연합뉴스

 

서울 지역 한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간부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성희롱과 갑질 의혹을 받는 A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 경감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A 경감의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미 과거 징계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을 신고받은 경찰청은 A 경감을 타 경찰서로 전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특히 A 경감은 직원들에게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 등의 표현을 쓰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라며 "피해 직원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A 경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경찰 조직 내에선 성희롱, 갑질 논란 등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등 '기강해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남자 경찰관들이 온라인 대화방에서 여성 경찰관들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3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조직 내부 성비위 징계건수는 42건으로 2019년(27건)보다 56%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찰관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했다. 대책에는 관서장 책임제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을 할 수 있게끔 했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조직 내 사전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갑질' 등 괴롭힘의 경우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갑질', '괴롭힘' 신고 106건 중 34건이 징계나 주의·경고 조치가 없는 '불문' 처리로 마무리 됐다. 나머지 72건 중에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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