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유도자 부재, 항만노동자 사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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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서 하역 작업 노동자 불도저에 눌려 숨져
경기 평택항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판박이
하도급 관행에 기업·원청 책임은 불분명

지난 3일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 원료부두에 정박한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석탄 저장탱크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A(38)씨가 불도저 삽날에 눌려 숨졌다. 여수해경 제공

 

지난달 말 경기 평택항에서 작업 중이던 청년노동자가 시설에 눌려 숨진데 이어 최근 전남 광양항 부두에서 발생한 항만노동자 사망사고도 작업 유도자 부재 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쯤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 원료부두에 정박한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석탄 저장탱크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A(38)씨가 불도저 삽날에 눌려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동료 B(52)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불도저 운전자 C(56)씨가 A씨와 B씨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D 해운사의 용역 요청을 받고 당일 파견된 항운노조 소속 노동자며 C씨는 D 해운사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물창 안에는 10여 명이 작업하고 있었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관계 당국은 현장에 작업 유도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 작업을 할 때 위험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작업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선적작업과 관련 도급계약을 받은 D 해운사는 해당 일감 일부를 항운노조와 또다시 계약(하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해상 외국 국적 선박 내에서 D 해운사의 장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C 해운사는 A씨 유족과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유도자 부재로 인한 항만노동자의 참변이 이어지면서 사고 예방 노력과 함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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