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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 예방 위반 376개소 명단 공표…지에스·현대건설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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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개
지에스·현대건설·효성중공업 등 과거 공표 이력 기업 재차 명단 올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지에스건설㈜(2022년, 2023년 공표), 현대건설㈜(2022년, 2023년 공표), 효성중공업㈜(2023년 공표) 등 과거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대형 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이번 명단 공표는 지난해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한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중 재공표된 곳은 6개소이고,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경우는 총 18개소에 달한다.

공표 명단에 따르면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와 삼마건설㈜ 등 11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이 동종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 329개소에 달했다.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 등 7개소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산재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포스플레이트와 창영산업㈜, 그리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보고를 누락한 영빈건설(주) 대구지사 등 9개 사업장 역시 엄중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의 경우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공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표된 명단은 관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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