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동의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증거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석모(48) 씨의 2차 공판에서 석 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 증거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약취 관련 피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추정일 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롯해 석 씨가 지난 2017년 임신 출산 관련 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점, 출산 관련 앱이 설치된 후 삭제된 점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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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 신생아 체중 감소 기록 등의 증거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석 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엔 동의하지만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과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많은 증거들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불응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서 동의하지만 납득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가장 답답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유전자 검사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공소사실 약취 유인을 했다는 것도 피고인이 했다고 할 증거가 없다. 자신의 친딸과 손녀를 굳이 바꿔치기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생아 간호기록지를 보면 몸무게가 200g 넘게 줄어든 사실로 봐서 바꿔치기한 증거가 되고 석 씨의 20대 딸 김 씨가 출산한 다른 아이는 혈액형이 친자관계가 성립돼 피고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