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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지마비 '칼치기' 운전자…형량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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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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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금고 1년 선고…법 개정·양형 조정해 처벌 강화 지적

그래픽=고경민 기자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전신마비를 당하게 한 운전자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을 선고받자 형량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 가족과 누리꾼 등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지나치게 피고인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1일 규탄했다.

반면 지역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의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현행 양형기준상 무턱대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내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판결 이후 피해자 가족은 A씨가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 드립니다',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등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려 약 31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진행 중인 재판 등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캠코더 촬영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요구한 가해자 엄벌과 거리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오자 가족들은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누리꾼 반응도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나라', '피해자 인권은 어디 있냐' 등 항소심 결정을 성토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행 양형기준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살펴보면 보험 가입과 초범인 점 등 감경 사유가 아예 없는 사건은 아니다"며 "아쉽지만, 재판부에서도 양형기준표를 배제하고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 양형기준표가 이번 사건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까지 가정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이나 양형기준표에 칼치기로 인한 대중교통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가중까지 포함하면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2년이지만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년∼5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위험운전 교통사고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이번 경우처럼 단순 끼어들기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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