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회식·모임 금지했는데…골프 친 경찰서장과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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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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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내고 평일 낮에 골프 모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논란

연합뉴스

 

전남 지역의 한 경찰서장과 간부들이 공공 부문의 회식·모임을 금지한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쳤다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경찰서장은 지난 28일 경찰 간부 3명과 함께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들이 골프를 친 시간은 평일 낮 시간대로 모두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공공 부문 회식·모임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특별방역 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회식·모임을 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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