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경 '사건 관할' 기싸움…'보완수사요구' 맹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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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 관할 이송' 이유로 보완수사요구 빈번
사건 재송치 보류한 警, 檢과 협의 나서
수사 및 재판 관할 관련 지침 마련
警 재판 관할지 지키되, 예외 사건은 檢에 송치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대신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보완수사요구 중에는 검경의 '사건 관할 이송'을 둘러싼 기싸움 성격의 사례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판 관할지를 검토해 검찰청 간 이송을 해왔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서 간 관할지를 맞춰 이송 후 송치하라며 보완수사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완수사요구 사례가 빈발하고 일선에선 업무 부담이 높아지자, 경찰은 최근 검찰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향후 경찰은 사건 관할지를 조정하되, 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그대로 송치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檢 '사건 관할 이송' 이유로 보완수사요구 빈번…협의 나선 警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검찰청과의 두 달여 간의 협의 끝에 최근 '수사 및 재판 관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협의와 지침 마련 배경은 사건 관할을 둘러싼 '보완수사요구'에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사건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또는 현재지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경찰의 수사 관할은 효율성과 연관 범죄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폭넓게 운영돼 왔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 관할을 고려해 검찰청 간 자체 이송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재판 관할을 조율한 뒤 송치하라며, 관할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요구로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보완수사요구가 무작위로 내려오자 일선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나 여러 연관 사건을 맡는 경찰 수사의 특성상 관할지가 불분명한 사건이 상당하다"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내려보내니 혼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러한 보완수사요구 건에 대한 재송치를 일단 보류시킨 뒤 대검과 협의에 착수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 만큼, 관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 종류에 따라 관할과 이송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크게 △관할 준수 △관할 예외 송치 △사건 분리 △타서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규정했다.

우선 관할 준수에 따라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관할을 준수해야 하고 수사종결 때는 재판 관할이 있는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간 관할을 감안해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또 관할 예외 송치를 통해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분명하고 국제적·전국적 범죄 등의 경우에는 재판 관할이 없어도 송치가 가능하게끔 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온라인성매매, 마약범죄, 안보범죄 등이 꼽힌다.

사건 분리의 경우 대포통장·대포폰 단순 제공자, 사이버도박 단순 참가자, 마약류 단순 매수·투약자 등 각각 특정이 가능한 피의자는 원 사건에서 분리해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송치 후 검찰청 간 사건 이송을 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관할 경찰서는 직접 보완수사 처리 등을 하도록 했다.

지침 시행에 따라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건 중 관할 예외 사건은 검찰로 반환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4월 26일부터 반환을 시작했다"며 "그간 경찰의 사건 송치가 저조해 보였던 것은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현황' 두고 신경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 현황을 둘러싼 신경전은 최근 불거진 바 있다.

대검은 최근 '2021년 1분기(1월~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발표를 통해 경찰의 사건 송치·송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1월 2923건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11.3%를 기록한다고도 덧붙였다.

대검 발표를 토대로 일각에서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경찰은 즉각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재판 관할권 이송 문제 등 신법 시행 후 일부 처리 절차에 대해 경검 협의가 필요해 상당수 사건 종결을 유보해 왔다"며 "검찰 통계는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해선 "검사가 실제 요구·요청한 내용에는 경찰의 수사 과오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바뀐 신법 체계 하에서 경검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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