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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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한파의 날씨 속에 빌라 4층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오후 1시쯤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의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여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부모와 남자친구 B(24)씨가 알면 짐이 될 것을 우려해 숨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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