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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음주운전 신고에 화난 남편…집에 휘발유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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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적용

그래픽=고경민 기자

 

아내가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 화가 나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60대 남편이 붙잡혔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집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8시 40분쯤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자택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단속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기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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