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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 676명 가상화폐 전격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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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연합뉴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3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내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밝혔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씨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황진환 기자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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