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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회부해야…文이 설득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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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기자회견서 "ICJ 회부 재차 강조"
일본대사관 방문해 서한 전달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할머니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을 확실히 밝히고 사과를 받아야 제가 위안부라는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본 총리를 이해시켜 ICJ에 가서 (잘못을) 확실히 밝혀주는 것이 제 소원"이라며 "ICJ에 가서 판결을 지어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이렇게 싸우고 싶지도 않고, 원수지기도 싫다"며 "죄는 밉지만 사람은 밉지 않다는 걸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CJ까지 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아울러 이 할머니는 "세월이 더 이상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다"며 "지금 생각으로는 코로나 주사를 맞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님께 가서 일본과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 들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측에 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서한문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 하에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을 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해결과 한일 양국 간 대립 해소를 위해 ICJ의 국제법에 따른 권위 있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 할머니는 서한에서 ICJ가 크게 위안부 관련 4가지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행해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국제법 위반 여부 △만일 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본에 대한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적 위안부(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포기됐는지 여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한국 법원 판결이 국제법 규칙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이다.

추진위 구성원인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김현정 대표는 "할머니께서 대사관에 서한이 반드시 스가 총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다"며 "대사관 측에서 동경에 있는 외무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는 "스가 총리가 오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 회담에 맞춰 미국에서 위안부 운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ICJ 회부 검토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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