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은 팩트"…檢 '경찰총장' 윤 총경 2심서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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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자부" 무죄 호소

윤규근 총경. 황진환 기자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 등 일당으로부터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약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1년 가까이 증거조사를 했는데 법관 인사로 재판부 변동 후 바로 선고가 돼 우리의 주장이나 증거관계 설명이 새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에게 정모씨로부터 사건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경찰 생활을 28년 동안 하며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자부한다"며 "경찰이라는 직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다"며 재차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가수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씨 등이 운영하던 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내용을 확인한 뒤 유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버닝썬 사태. 연합뉴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대가로 정 대표가 고소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고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해 알선수재 및 자본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정모씨는 1심에서 해당 혐의를 포함한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9월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총경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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