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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에 붙은 오세훈 납세 정정공고…국힘 "전산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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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입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재보선 선거일인 7일 전국 투표장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납세 관련 정정 공고가 붙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전산 오류일 뿐인데 선관위가 악의적 표현으로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모든 투표장에 오 후보 배우자 5년간 실제 납세액이 1억 1997만 9천 원이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앞서 책자 공보물에는 1억 1167만 7천 원으로 고지됐었지만 정확히 확인한 결과 실제 신고액이 그보다 30만 원 가량 더 많았다는 취지였다.

선관위 공고에는 이의가 제기된 과정까지 일부 담겼다. '이의 제기 내용' 항목에 "배우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라고 적었다.

이의제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우 중랑구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토지가 권한 있는 행정청에서 전산상 옮겨 적는 과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배우자 및 회계법인은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미납한 적이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세보다 실제로 더 냈던 걸 뒤늦게 파악했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국민의힘 측은 나아가 선관위가 느닷없이 공고물을 붙인 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냐고 의심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3월 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6일)서야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위대한 시민들께서는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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