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직업은?"…양승태 "무직" 박병대·고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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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 대법원장 1심 재판 재개
양승태 "적폐청산이란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약 2달 만에 재개됐다. 2월 인사로 바뀐 새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대법관들의 직업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2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모두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며 재판이 멈춰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새로 바뀐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를 갱신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피고인들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진행했다. 재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뒤 "직업과 주거를 말씀해주시겠냐"고 물었고 그는 "직업은 없고 성남시 XX구 △△로이다"고 천천히 답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고 전 대법관은 이어진 인정신문에서 나이와 이름 등을 말한 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변호사"라고 답했다. 앞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항소심 등 일부 다른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는 전·현직 판사인 피고인의 직업을 묻지 않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구두로 30여 분 동안 진술했고 양 전 대법관 측 이상원 변호사는 약 1시간 동안 PPT를 활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별도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겹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통한 비공개 자료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시는 이 전 위원이 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열심히 해보시죠'라며 덕담 차원에서 당부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순서 뒤 진술 기회를 얻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자리에 일어나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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