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재판 오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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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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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7일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재판을 연다. 지난 2월 5일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약 2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1~2회 재판을 이어온 이 사건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장이던 박남천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3명이 모두 전보되며 심리가 중단됐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교체된 이후 첫 공판인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사법부 수뇌부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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