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공개할 때 관련 영업비밀(알고리즘)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개최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의 학술대회에서 입법예고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또 "수범자(법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성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의 3가지 종류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정의 간에 중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세준 경기대 교수는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법 적용대상을 재정비할 때 전기통신, 방송 등 비대면 거래방식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보호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중개자의 소극적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20조1항을 삭제한데 대해 "삭제 시 플랫폼 책임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석동수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걸맞게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도 개편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제고, 플랫폼 책임 현실화 등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3명의 발표 뒤 고형석 선문대 교수 사회로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나지원 아주대 교수, 박신욱 경상대 교수, 배현정 공정위 서기관,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황원재 계명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