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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1년 2개월 동안 1162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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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건 경찰 수사 의뢰…'문항 판매 관여' 교사·사교육업체 포함

사교육 '카르텔' 근절 말하는 이주호 부총리. 연합뉴스사교육 '카르텔' 근절 말하는 이주호 부총리. 연합뉴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에 1년 2개월간 총 1천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중 총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내역'을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162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았다.
 
신고 내용을 보면 '미등록(신고) 학원 등'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학원법 위반 사항'(133건), '허위·과장 광고'(10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95건) 순이었다.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인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은 62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는 45건이 접수됐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찰청 수사 의뢰' 8건, '공정위 조사 요청' 25건, '교육청 이송' 867건, '교육부 검토 중' 25건, '유관기관 이첩' 35건, '종결(단순 의견, 유사신고 포함)' 202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7일 총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만큼, 이후에도 4건을 더 수사 의뢰한 것이다. 
 
추가로 경찰에 넘긴 사안을 보면,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시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나 '영리 행위 미실시'와 관련한 자필 확인 및 서약서를 허위 제출한 현직 교사 4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 22일 고소했다.
 
또 문항 판매 대가를 수수한 현직 교사 22명(고소된 교사 2명 포함) 및 해당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 날 수사 의뢰했다.
 
무등록 진학 컨설팅 학원을 운영한 사교육 업체 두 곳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현직 진학지도 교사로부터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서 해당 고교 추천 인원을 선발하기로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제보도 있어 수사 의뢰했지만 해당 사안은 불입건됐다.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현직 교사 22명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7월 교육부와 감사원 수사 의뢰,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해 현직 고교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사교육업체의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0건, 허위·과장 광고 15건 등 총 25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총 9개 사교육 업체에 대해 총 18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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