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하려 농지 산 중앙부처 공무원 6명 등 45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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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을 스스로 경작할 목적 없이 농지 매입한 혐의
중앙부처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 6명 포함…정치인은 없어
작년엔 기획부동산 업자 5명 송치
경찰 "세종시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 것"

연합뉴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 등 수십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6명 등 4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자기 땅을 스스로 경작할 목적 없이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 6명은 중앙부처 내 같은 부서 소속으로 모두 현직이다. 직급은 5~7급이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 정치인은 없었다.

앞서 경찰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획부동산을 설립해 농지를 다량 구입한 기획부동산 업자 A(52)씨 등 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일대 농지 등을 중심으로 대량 매입한 뒤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업자가 현재까지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특히 A씨의 경우 현재까지 부당이득이 70억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대량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가격이 올라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공무원과 세종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2차례 실시한 압수수색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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