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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들어도 안다" 보이스피싱범 7명 잡은 은행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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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업은행 한 지점서 보이스피싱범 5개월 새 7명 검거
ATM 소리로 의심…경찰 도착 때까지 기기처리 지연시키기도
회수금액 8천만 원 넘어…"고객 의심 쉽지 않지만, 예방 더 중요"
경찰서장 표창만 5차례…경찰, "금융기관 협업 검거·예방에 큰 도움"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의 한 은행 지점에서 직원들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을 5개월 동안 7명이나 잡고 수천만원대 피해를 예방해 눈길을 끈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직원들에게 이미 5차례나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한 경찰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ATM 안내 음성 듣고 보이스피싱 직감한 청경

지난달 15일 부산 사상구 IBK기업은행 학장동지점 자동화기기(ATM) 코너.

한 남성이 입금 중인 기계에서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근처를 지나다가 이 음성이 한 기기에서 반복해 나오는 것을 들은 청원경찰 김재혁 계장은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ATM기 이용자는 100만원 이하 금액을 무통장입금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한다.

통상 보이스피싱범들은 무통장입금을 이용해 가로챈 금액을 송금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반복 입금하는 게 특징이다.

평소 교육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김 계장은 그 즉시 다른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전파했다.

이에 직원들은 해당 기기 거래 내역을 확인해 반복 입금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기기 처리시간을 지연시키는 기지도 발휘했다.

이렇게 검거한 보이스피싱 수금책 A씨는 경찰 조사결과 2차례에 걸쳐 18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처 송금하지 못한 170만원은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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