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유선희 기자
대낮에 초등학생을 인질로 붙잡아 현금 1억 원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31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A(37)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쯤 강릉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침입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아 돈을 요구하고, 집에 있던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 들어가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를 가장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자 흉기로 위협해 침입했다. 이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전화해 1억 원의 돈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돌연 집에 있던 핸드폰과 현금 1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여 만에 현장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학생은 다친 곳은 없지만,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