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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이어 이민걸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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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실장 측은 2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은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각종 비공개 정보와 자료 수집을 지시 및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일선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사건 및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양승태 사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위한사법제도소모임(인사모)의 활동을 저지 및 탄압하는 방안을 강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 일부에 대해 "헌법에 정한 재판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첫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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