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대구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주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 2곳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해외 입국자가 PCR 진단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주점 등을 방문해 친구와 업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에게까지 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중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이용자 명부 부실 관리 등 다중이용업소 2개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사자가 감염된 업소는 전파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긴급하게 취했다.
특히, 이용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