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연합뉴스
늦은 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한 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한 결과, 손님과 직원 등 13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주점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와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한 사람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주점 안에는 약 2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방역 수칙 상 유흥주점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경찰은 적발된 주점을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