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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목욕장 전수 진단검사…목욕탕 내 대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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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발표
종사자 전수검사…이용자 전자출입명부·발열체크 의무화
평상 등 공용물품 이용 불가…사적 대화도 금지
'달 목욕' 신규발급 안 돼…1시간 이내만 머물러야

서울 양천구 사우나 시설 목욕탕이 텅비어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최근 사우나 등 전국 목욕장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종사자들에게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PCR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집단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도 의무화 된다. 정부는 특히,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사적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

황진환 기자

 

정부는 이용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을 일컫는 말인 '달 목욕'의 경우도 신규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목욕장업 시설 관리자에게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 왔다. 정부는 26일까지 특별현장점검을 이어가며,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3.17~3.26)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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