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17일 투기 의심자들을 대토(代土)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 강제처분 절차를 서두르는 등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 투기의심자 20명 관련 농지 신속 강제처분과 부당이득 차단 등을 논의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