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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지휘권 행사하나…"오늘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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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17일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어제까지 (사건 기록을)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오늘 중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불거졌다.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2011년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수사팀을 감찰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2명 가운데 최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다. 다른 재소자 김모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있지 않냐'는 물음에 "22일까지라 아직 시간은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대검 처분과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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