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친모 40대 여성 "딸 낳은 적 없다" 출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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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출석한 숨진 여아의 친모 A(48) 씨는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A 씨는 이날 밝은 염색 머리에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숨진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아이는 어디있느냐.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3차례 말하며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DNA 확인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A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체포했다.

당초 친모로 알려진 여아의 언니 B(22) 씨의 DNA를 조사한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주변 인물로 조사를 확대해 A 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숨진 여아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딸 B 씨가 비슷한 시기 임신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경위와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 발생 당시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A 씨가 숨진 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친모로 알려졌던 숨진 여아의 언니 B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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