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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 위법·절차적 문제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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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서 제기된 문제
정갑윤 등 "최상위 정책 수정 전에 하위 정책 수정은 위법"
감사원 "상위 계획과 다르다는 것만으론 위법 아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 평가와는 별개 건

연합뉴스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설정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즉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반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든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감사원이 산업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된다.

감사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이나 마스터플랜 등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며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린 건과는 별개 사안으로, 이번에 들여다본 것은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한정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의 범위에 대해 "공익감사 및 국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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