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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진료 거부? 이재명 "선 넘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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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한 경우 간호사 예방주사 허용해 달라" 국회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진료 거부 카드를 꺼낸 의사단체들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체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그들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그 대표적 예가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주사 등 일체의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지휘 감독) 돼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이 없으면 예방주사 등을 놓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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