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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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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등 유해물품 하역 원천 차단해

관세청은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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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으로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검사비용 신청기간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국민보건 유해물품을 들여오는 경우에 하역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하역 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감시ㆍ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만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국민보건에 피해를 주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부과된다.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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