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했다.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8일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1.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나, 그동안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 단란 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반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이와함께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과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되고, 집회·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의 집합·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해 언제든 재유행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시설·업소 대표를 포함한 협회·단체에서도 자율적 방역수칙 점검 감시 체계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