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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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이 같은 불확정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이 당시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력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봤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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