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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秋는 앞통수... 박범계는 뒤통수" vs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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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박범계 첫 인사, 檢 개혁 원칙 지켜져
김명수 처음부터 '기억 없었다' 했어야
임성근 사표 수리하는 건 셀프 면죄부
'18년 이미 법관들이 탄핵 필요성 확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이성윤 유임, 윤석열 뒤통수 친 인사
위증도 죄, 김명수 거짓말 책임져야
작년 5월, 탄핵 추진도 안되던 시절
김명수 탄핵으로 어떤 걸 거래했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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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 (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안녕하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진짜 이제 바로 앞이 설이에요. 이번 주예요.

◆ 김경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오늘은 뜨거운 주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국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짧게라도 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두 분?

◆ 김경협>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설인데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신축년 새해, 하얀 소의 기운으로 꼭 코로나 이겨내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지어 내신 거예요?

◆ 김경협> 아니요. 워낙 유행하는 말이라. 많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가지고 오셨군요.(웃음)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작년 추석에 이어서 다시 또 금년 설에도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 이렇게 가족끼리 좋은 자리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혹은 줌을 통해서나마 그렇게 덕담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가족끼리 살아가는 맛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웃음)

◇ 김현정> 이번에 가족이라도 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못 모이는 정책 때문에 제일 지금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이들. 세뱃돈. 이거 어떡하나.(웃음)

◆ 김경협> 타격이 크겠는데요.

◆ 김기현> 요즘 세뱃돈은 송금으로 다 가능하니까.(웃음)

 


◇ 김현정> 온라인으로 어른들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7선 클라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 좀 짧은 평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야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사실은 일요일에 인사가 날 거라고 기자들도 예상을 못 했는데 좀 갑작스럽게 일요일 인사가 났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였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강하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말이죠. 그런데 유임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현> 이게 갈수록 태산입니다. 우리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같은 패널로 있었고요. 카운터파트였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사실 비판하는 얘기를 자제했는데 이제 장관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이 의문의 1패요?

◆ 김기현> 네. 그게 법무 행정을 할 때 박범계 장관처럼 앞에서는 웃고 뒤통수를 쳤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바로 정면에 대고 이마를 들이받아서 이렇게 민심을 악화시켰다. 큰 잘못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의문의 1패를 당한 사람은 추미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이번 인사가 뒤통수치기 인사였다, 그 말씀이세요?

◆ 김기현> 뭐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보는 거죠. 실컷 다 협의한다고 해 놓고 알고 보니까 협의는 보여주기 쇼였더라. 심지어 사진, 앉아서 사진도 대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더라. 협의했다고 그러던데 기자실에 오후 2시인가 발표한다는 얘기, 소식이 도니까 거꾸로 검찰에서 대검에서 법무부에다가 발표 하냐고 물어 봤더니 발표 2분 전에 확정안을 보내왔더라.

◇ 김현정> 인사 발표 2분 전에요?

◆ 김기현> 그렇게 지금 언론에 기사가 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 팩트가 아니겠냐 싶은데 그런 형태의 협의를 하는 그게 무슨 협의냐. 보여주기 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윤석열은 식물총장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검찰총장은 이성윤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성윤, 실질적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계속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뭉개라. 더 이상 수사를 하거나 거기에 고개를 쳐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뒤통수를 친 것 같다는 표현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죠.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돼 있거나 그다음에 총장의 윤허를 받아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 김현정> 윤허.

◆ 김경협> 네,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제청을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차례의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가 과거부터 어떤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한 사단, 그 인맥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 김현정> 누구누구 사단.

◆ 김경협> 과거에 김기춘 사단부터 우병우 사단, 그다음에 윤석열 사단. 이렇게 해서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내에 주요 보직들을 돌아가면서 서로 항상 다 이 독식을 해 왔다. 이제 이런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사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골고루 등용하고 적재적소 인재를 그렇게 해서 배치하는 이제 이런 인사들이 이제 검찰개혁의 과정에 시도가 돼 왔고 이번에도 역시 박범계 장관도 그러한 큰 원칙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이제 조직의 안정성 그다음에 수사의 연속성을 존중해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누구누구 사단 중심으로 검찰이 이끌어져 오던 그것에 대한 어떤 혁파다, 개혁이다, 이렇게 인사를 보시는 거고

◆ 김경협> 그게 지금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계속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이죠.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지금 윤석열 사단 그러시는데 지금 검찰의 조직은 추미애 사단 일색 아닌가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에 여러 차례 최소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두 번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네 번씩이나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이 인사학살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 형태를 통해서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승진시키고 심지어 고소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승진을 시켜서 내보내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좌천시켜버리고.

◇ 김현정> 지금 정진웅 검사랑 한동훈 검사 얘기를.

◆ 김기현> 그야말로 추미애 사단으로 완전히 일색이 돼 있는데 이 추미애 사단을 해체해서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제 완전히 추미애 사단으로 만들어놨던 그 사람들이 앞으로 차기 검찰총장과 모든 요직을 다 독식할 것이다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 김현정> 7월에 윤석열 총장 나가고 나면 이성윤 총장이다라고 암시한 것이라고 보세요?

◆ 김기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협> 사단이라고 하는 게 검찰 내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 출신도 아니고 검찰에 인맥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들어 낸 이야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기춘 사단, 우병우 사단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사단은 다 검찰 출신의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인맥을 통해서 특정 부서가 서로 봐주기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주요 요직들을 독식해 왔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추미애 사단은 마치 윤석열 사단 문제를 덮기 위한 저는 만들어 낸 얘기다, 이런 거고요. 그걸 추윤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 일단 어제 검찰 인사에 대한 양당 중진들의 평가 들으셨는데 여러분의 평가는 보내주십시오. 오늘 7선 클라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사 평가는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준비된 음성 들려주시죠.

☆김종인>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허영> 위헌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바꿀 수도 없고 그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소중한 사법개혁의 시간을 정쟁 속에 묻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 김현정>지난 목요일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에 나눴던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있겠느냐, 그거 못 한다,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의 대화록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탄핵건의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김 의원께서 단장 맡으셨더라고요?

◆ 김기현> 사실 제가 법원 판사 출신이니까 단장을 맡고 있는데 참 제가 전직 판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법원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공식 답변을 통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시간만 지나길 기다리느냐. 완전히 이게 이렇게 되면 판사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를 한다라는 선서를 받고 피고인이 만약에 어떤 거짓말을 하면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 괘씸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 보낼 걸 징역 2년도 보낸단 말이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판사입니다. 그 판사의 최고 수장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거짓말을 해 놓고 앞으로 그러면 일선 법정에서 판사들이 재판할 때 피고인이 거짓말하면 괘씸죄 적용하면 안 되죠. 대법원장이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러니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그것도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의 내용도 당신 탄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사표 수리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그것도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자기 입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놓고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답했죠. 나중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는데 그것도 웃기는 거죠.

제가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야지 기억이 안 나는 거를 기억이 나는 것처럼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그것도 다 재판하면 다 처벌합니다. 위증죄로 다 처벌하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기현> 당연히 처벌하죠. 그 위증죄로 다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 그 대법원장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 놓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겠느냐고 이제 용단을 내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표 수리 못 해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녹취록 나온 다음에 기억이 안 나서 내가 그랬다라고 한 거.

◆ 김기현> 심지어 사표도 제출을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중대한 대법원장의 자격 상실 이유다, 그 말씀이세요.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위증죄라는 건 재판장에서나 아니면 국정감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 과정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부적절합니다. 그건 당연히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이 없으면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김경협> 그리고 본인은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솔직히 좀 착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부적절했다. 그 해명의 과정이.

◇ 김현정> 그건 부적절했다는 것까지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세요?

◆ 김경협> 네. 그건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보다는 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공무원은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도 그 폭넓게 보면 징계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표를 제출하는 것 이것은 사실 뭡니까?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 거죠. 그러니까 왜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느냐 하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될 것 같아서 그걸 못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모든 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임성근 부장판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 김경협>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걸 만약에 대법원장이 수리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무슨 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탄핵을 회피하는 꼼수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셀프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볼 때 탄핵 때문에 사표 수리 못 해 준다고 말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 말씀하셨고.

◆ 김경협> 네, 그건 분명히 잘 못했죠.

◇ 김현정> 하지만 사표 수리 안 해 준 건 그거는 맞는 행위다 지금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짓말 부분 가지고 사퇴해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협> 그 부분은 이미 본인이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착오가 있었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탄핵을 접었는데 탄핵을 접은 이유도 사실 민주당이 반대할 것 같아서 탄핵을 접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저는 참 어리둥절했습니다. 언제부터 야당이 여당이 반대할 것 같아서 처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왜.

◆ 김기현> 우리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니까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야당이니까.(웃음)

◆ 김경협> 그래서 저희는 탄핵을 발의할 줄 알았어요.

◇ 김현정> 아니, 제가 생각을 좀 보태자면 대법원,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되면 앞으로 6년간 대법원장으로 지낼 그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탄핵은 접으신 거 아니에요?

◆ 김기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 김경협>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 김기현> 탄핵을 접은 게 아니고요.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기현> 그럼요. 당 내에서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고 일단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고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일 뿐이고요. 탄핵을 했을 경우에 어떤 고민이 있느냐면 제출해 봤자 보나마나 민주당이 부결시켜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다라는 고민이 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다음의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얼토당토 안 해요. 다음에 대선에서 이긴다고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길지 질지 아무도 모르는 선거를 앞두고서 그런 얼토당토 한 얘기를 하십니까? 조금 전에 사과를 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아니, 위증죄도 사과를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또 하나가요. 좀 전에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개시되면 사표 수리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미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탄핵 사유로 관련해서. 그래서 견책 처분을 이미 받아 끝났습니다.

◇ 김현정> 징계 부분은 끝났다. 법원의 징계 부분.

◆ 김기현> 탄핵 때문에 사표를 수리 안 해 준다. 탄핵은 작년 5월 22일에는 탄핵의 소추의 제출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20대 국회 말기고요. 이탄희라고 추진했던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아예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적이 없던 거죠. 아무 소추안도 제출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 나중에 탄핵 받아야 되니까 사표 수리 못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의 남용이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 김기현>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를 한 거죠.

◇ 김현정>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서 논의 중이고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그때는 탄핵 소추의 탄 자도 나오지 않았을 때다?

◆ 김기현> 탄 자는 나왔지만 아예 소추가 국회에서 제출 안 된. 그게 언제 제출됐느냐. 금년 2월 달에 제출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그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된 거죠.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 진행이 없었던 때네요?

◆ 김경협> 그러니까 징계에 있어서도 위법한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징계를 하다 보니까 견책이 나온 거고요.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도 그렇게 나온 건데 즉 위법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1심에서.

◆ 김경협> 그리고 그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관회의에서 요구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국회에서 이걸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것은 국회의 탄핵권 자체를 오히려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니었는데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 국회가 무력화 되겠구나까지도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하고선 이렇게 결정내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 김경협>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녹취록에도 보면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참 표현은 거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럴 때 내가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이건 국회에서 국회의 탄핵권을 무력화시켰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당연히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만약에 이때 사표 수리를 했다면 당연히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했고 그래서 셀프면죄부를 줬고 국회의 탄핵권을 무력화시켰다, 그 헌법질서를 갖다가 무시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건은 탄핵 거래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탄핵이 논의가 됐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탄핵을 하자고 하는 암묵적 내부적인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분명히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것이다.

◇ 김현정> 정치권으로부터?

◆ 김기현>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니, 작년의 5월 무렵에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도 안 됐는데 당신 나중에 탄핵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사표 수리 못 하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언질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게 우리 상식이 아니냐.

◇ 김현정> 탄핵이 된다고까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녹취록에.

◆ 김기현> 아니, 당신이 탄핵받아야 되니까.

◇ 김현정> 탄핵 한다고 설치고 있는데 이렇게만.

◆ 김기현> 설치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러면 아니, 누가 당신 보직이 잘못했다고 해서 설치고 있다고 해서 사표 수리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법 절차에도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암묵적 거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 단순하게 이탄희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몇몇 사람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아직 국회의원 신분도 되지도 않은 당선인 신분에 해 봐야 초선인 사람들 말 듣고 탄핵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사표를 수리 안 하고 그랬겠느냐.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사표 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흑막이 있을 것이다.

◇ 김현정> 그래서 거래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 김기현> 그래서 탄핵거래라는 용어가 적합한 사안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경협> 여기에서 지금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당시에 이미 전국 법관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언제쯤이죠? 5월인가요?

◆ 김경협> 네, 그때 이게 저기 하고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시작됐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탄핵 거래라고 하는데 거래라는 게 사실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그 녹취록을 보더라도 거래한 정황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금 탄핵 거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과거에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거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하고 재판 거래한 초유의 사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이것을 탄핵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법농단 사태를 비유하거나 물타기했다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과거의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비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절차 검토 필요하다라고 결의를 한 건 2018년 11월 19일이었네요

◆ 김기현> 그게 2018년 11월 이후로 작년에 지금 5월 22일에 이게 사표 수리를 안 한 건데 그때 지나도 1년도 더 지난 시점, 1년 반이나 더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때 아니, 탄핵 논의도 안 된 시점에 그걸 탄핵이라고 얘기 한 것도 우스울뿐더러 분명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발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정치적인 상황도 자기는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솔직한 마음은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너희가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내가 무슨 얘기 듣겠나 이렇게 자기가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대표회의 그건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고요. 국회에서 탄핵되도록 하는 뭔가 암묵적 거취가 서로 간에 얘기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무슨 대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당시에 춘전지방법원장 하고 있었는데 법원 서열로 보면 한 40위 정도 서열 될까, 서열로 따지면. 한참 밑의 서열입니다. 아예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도 될똥말똥 한 사람인데 대법원장을 시켜줬거든요. 얼마나 성은이 망극합니까? 결초보은하고 싶겠죠. 그게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거래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기현> 그런 걸 포함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더 큰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임성근 판사 그럼 탄핵 그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죠.

◆ 김기현>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러나 옳지 않다는 사유로 탄핵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위반돼야 되는데 지금 무슨 헌법을 위반합니까?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데 그 헌법조항 위반했답니다. 아니, 임성근이가 헌법 1조를 왜 위반했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법조항. 그리고 구속하거나 압수수색 할 때는 영장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 그 헌법 13조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위반했죠? 아니, 거기에 임성근이 거기에 무슨 위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법조항을 가지고서 위반했다고 하니 이거 꿰어 맞추기도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죠.

◇ 김현정> 그래서 길들이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 김기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 마지막 발언.

◆ 김경협> 김기현 의원님이 이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그 조항 때문에 지금 저기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헌법상에 나와 있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겁니다. 그 헌법이 몇 조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이십 몇 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법관의 독립을 하게 돼 있고 그 독립을 침해한 것에 대한 이것은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이건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위헌행위라고 하는 게 임성근 부장판사의 판결문의 내용에도 위헌이라고 적시를 해 놓은 게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헌적인 사유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은 국회의 임무고 만약에 국회가 이 일을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아마 국회가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 김기현> 그 판결에도 거기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헌법 13조라고 했는데 그건 12조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게 헌법 103조인데 그 헌법 103조도 위반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판결문에 보면 거기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경협> 판결문 다시 한 번 보세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신의 권한이 아닌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월권에는 해당되는데 실제로는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 김기현> 두 개가 다 있습니다.

◆ 김경협> 이미 판결문을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수정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 김현정> 지금 헌재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놓고, 그 부분을 놓고 헌재의 판사들이 치열하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김현정> 7선 클라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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