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생산한 비만치료제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이더블유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그룹의 계열회사이다.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788억 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제이더블유신약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더블유신약은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물품지원 등)을 우선 지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했고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치료제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1,342억 원의 시장규모로 2010년대 초반에는 심혈관계 부작용 등 안정성 문제로 시장규모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