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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법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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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해 운전자의 시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제공

 

지난해 5월 경북 경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SUV 차량의 초등학생 추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4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특수상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돌볼 자녀가 셋이나 되고, 합의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생 B군(당시 9세)을 자신의 SUV차량으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경주 스쿨존 인근 교통사고 영상 (출처-보배드림)

 

피해 학생은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다.

B군 가족은 인근 폐쇄회로TV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SUV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추돌 당시 A씨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운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사과도 않고 도망가는 B군을 뒤쫓는 과정에 난 사고로,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영상 (영상=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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