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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학대한 요양원 직원들…경찰 14명 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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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학대…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14명 수사 대상

연합뉴스연합뉴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을 학대한 시설 관계자들을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원의 한 요양원 원장 A씨 등 14명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쯤 요양원에 입소해있던 B(90대)씨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자녀가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폭행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내용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고, 혐의가 드러난 요양보호사 C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C씨 외에도 다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시설 관계자들이 B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고, 경찰은 해당 요양원의 원장과 부원장 등 1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명의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원장과 부원장은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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