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실거주 의무를 배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대거 포함됐다.
우선 2025년까지 서울 9만 3천 호를 비롯한 전국 13만 6천 호 공급이 목표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단독 시행자인 공기업이 현물선납과 수용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통합심의'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평균 13년이 걸리는 민간정비사업보다 크게 단축된 '5년 이내' 이주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2년 실거주 의무, 각종 도시·건축규제 등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사업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되고, 재건축 조합원은 이러한 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개발이익 역시 공공으로 귀속되므로 부담금 역시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서울 11만 7천 호, 전국 19만 6천 호를 공급할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통합심의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잇따른다.
3년간 한시 도입되는 해당 제도는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지자체 통합심의 등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정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토지 소유자에겐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에 아파트·상가 우선공급도 보장한다. 토지 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에서 양도세도 비과세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보충하는 지점도 인센티브 가운데 하나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년간 서울 6만 2천 호를 비롯해 전국 11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 소규모 입지가 대상이다.
신축·노후건물과 주거·상업 등 기능이 혼재해 광역 개발이 어려운 이곳에 소규모 정비를 권장하면서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 시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상승분 절반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이주비 대출보증 상품 신설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도의 개발 절차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토지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세입자 상인 내몰림 방지,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하다"며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현재의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