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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숙박시설도 비주택→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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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도 활성화, 건물 전체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

리모델링. 연합뉴스

 

NOCUTBIZ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단기 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전세 대책의 11만 4천 호 공급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는데 올해 2천 호 등 2025년까지 총 10만 1천 호 공급이 목표다.

이미 정부는 오피스·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침실 등 개인 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종전 용도와 다르게 비주택을 1인용 주거공간으로 개량·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제도·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주택의 주택으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고 특히, 미완공 건물의 리모델링도 허용하기로 했다.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된다.

또, 금융 지원도 '호당 5천만 원, 금리 연 2.2%'에서 '호당 7천만 원, 금리 연 1%대'로 개선된다.

지금은 준공된 건물만 리모델링 사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것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된다.

노후화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다세대·오피스텔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공공전세 공급 확충을 위해서는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이 신설된다.

지금은 민간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비 일부(LTV 50%) 외 자기자본으로 사업비의 60~70%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LH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신설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HUG)으로 사업비의 6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중형 평형주택(60∼85㎡)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가 사업비의 80%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연 7조 원 보증 공급(호당 약 3억 원 x 보증한도 80% x 연 3만 호)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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